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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거리 만들고 노인 일자리도 창출하고 - 관악,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2-11 1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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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봇대에 무분별하게 붙은 광고물을 제거 하고 있다.

관악구가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해‘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전주, 가로수, 담장 등에 부착되어 있는 전단지, 벽보와 청소년유해 명함형 광고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처음 시행됐다.

지난 한 해 동안 292명이 참여해 52만 7천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바 있으며 3천 8백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주민이 구정에 참여해 깨끗한 거리 환경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구는 올해도 3천 3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다음 달부터 주요간선도로변, 주택가 등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장당 20원에서 200원까지 보상금이 지급 되며, 1인당 지급 되는 월 최대보상비는 13만 원이다.

참여 대상자는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각 동 주민센터에서 2명씩 총 4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그리고 광고물 수거방법,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혹서기 8월을 제외한 11월까지 수거보상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이후 휴일에 게릴라성으로 부착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민원이 많이 감소됐다" 며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람이나 광고주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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