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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자동차 매매센터' 진실과 의혹 가려질까? - 양천, ‘금품수수 공문서 위조’ 등 감사결과 발표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2-06 16: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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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에 걸친 '양천구 신월동 자동차 매매센터' 관련 의혹들이 대부분 왜곡된 사실임이 입증됐다. 이와 관련해 매매센터 한 상인이 이로 인해 매출이 급속히 떨어지고 범죄자 집단으로 낙인 찍혔다며, 의혹을 제기한 관련 제보자를 민ㆍ형사상 고발하겠다고 언성을 높이며 분을 삭이지 못 하고 있다.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지난 4일 양천구청 4층 소통공감실에서 2개월 간 실시된 '신월동 자동차 매매센터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수많은 취재진과 구 공무원, 관련 업계 종사자, 구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매우 진지하게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그동안 일부 구의원 및 언론이 올바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기한 의혹과 주장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감사의 중요 쟁점은, “1996년 당시 증축내용과 매매센터 업체와 공무원 간의 유착 의혹 등 9가지 사항” 이였으나 대부분 사실이 왜곡됐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양천구는 “지난 1월28일 실시된 지적현황 측량결과 일부 발견된 지번 침범과 인접대지 이격거리 0.5m 미 준수 등 1996년 신고 당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해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임한 관련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 공무원의 비리나 부정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동안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기가 떨어진 1,200여 공무원들의 명예가 회복됐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여 년 전 시행된 행정행위를 두고 일부 언론의 보도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을 품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구 공무원들은 이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한 양천을 실현하기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게 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1996년 당시 증축내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는 "지적현황 측량결과를 살펴보면 최초 신고 된 바닥 면적의 합이(17,097.8㎡") 라고 주장하며 "구청에서 발표한 최초 신고된 면적(10,944.8㎡)보다 적은 (10,914.8㎡)은 잘못된 답변으로 양천구청의 행정력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천구청은 "이번 결과는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것"이며 "전체 면적(17,097.8㎡) 중 건축법령에 의거 지붕과 기둥이 없어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옥상면적을 제외하면 (10,914.8㎡)가 된 다" 고 주장했다.
다음은 양천구청에서 발표한 신월자동차매매센터 의혹에 관련, 주요 쟁점의 감사 결과를 답변한 내용이다.

◆ 불법증축 의혹에 관한 사항
신월동 39-3,4호에 축조된 주차장이 신월동 39-1호의 지번 침범과 불법증축에 대한 보도사항 및 주장과 관련, 해당 주차장은 1996년 12월11일 당시 관련 법규에 따라 신고 수리됨. 1998년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및 처리조서에 불법 건축 또는 증축으로 표시되지 않음.

지번침범과 불법증축에 대한 논란에 대해 2015년 1월28일 지적현황 측량결과 최초 신고된 면적(10,944.4㎡)보다 29.6㎡ 적은 10,914.8㎡로 나타나 불법증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건축물이 지번경계선에서 1.5m 이상 떨어져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1996년 8월10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관련 법규에 건축물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가 아닌 0.5m 이상으로 띄우도록 되어 있음.

2015년 1월28일 지적현황 측량결과 이격거리가 법규에 맞게 0.5m 이상 띄워져 있음. 다만, 총 길이 423m 중 일부 구간(25m)이 0.5m 이하로 설치돼 있어 이 부분도 관련규정을 검토해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자동차 매매알선 수수료의 부당수익 의혹에 관한 사항
소비자들로부터 법에서 명시한 실제소요 비용보다 무려 16만 원 이상 부당수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알선 및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과 매매용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받을 수 있음.

다만 해당 수수료를 실제비용보다 초과하는 비용으로 청구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 부분은 2014년 12월12일'과도한 매매알선수수료 및 담함'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사항을 이첩했으며 이에 대한 회신 결과 및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공무원과 매매센터의 일부 매매상과의 유착관계 의혹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일부 매매 상으로부터 금품수수 등의 유착 의혹이 있다는 보도사항과 주장과 관련,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2014년 10월3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진정내사 사건처분결과'혐의 없음'으로 종결됨.(혐의사실을 인정할 자료나 참고인을 제시 못함)  

◆ 성능검사장 부실검사 및 조작 의혹에 관한 사항
매매센터 내 성능검사장의 자동차 성능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는 보도사항의 주장과 관련, 2014년 12월2일 해당 업체에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을 철저히 이행ㆍ개선할 것을 명령했고, 검사부실 의혹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사실규명을 위해 해당업체에 대해 청문을 실시했으나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등 사실 확인이 불가해 2014년 12월3일 양천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함. 수사결과 거짓으로 성능 점검했다는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됐다.

이와 관련해 신월동 매매센터의 한 상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번 일을 제보한 익명의 제보자와, 나상희 구의원을 민ㆍ형사상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천구 관계자는 "1,200여명 공무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 명예를 실추시키고 구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이번 사건이 대부분 허위 왜곡된 사실임을 입증했다" 며 "실추된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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