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윤승원 기자
▲ 과태료 부과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한해동안 총 7,263건, 1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차단을 위해 지난해 1월에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 이 중 795건에 대해 총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한해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다운계약 등 총 7,263건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는 지난 2016년 위반행위에 비해 1.9배나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772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391건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 증빙자료 미제출 95건,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 등이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이외에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이후 12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 총 2,289명에 대해 과태료 총 116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한해는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현장단속 강화 등으로 실거래신고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을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들 단지의 분양계약자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