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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자본시장법' 법률안 대표발의 - 재벌총수도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 해야 한다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1-15 19: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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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국회의원.
김기준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미등기 재벌총수도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4일 김기준 의원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벌기업 총수의 연봉공개가 필요하냐”고 질의했다. 임원보수 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재벌총수가 등기임원직을 사퇴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에 정재찬 후보자는 재벌총수의 보수공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에 한정된 기업 임원보수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것이다.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등기임원이 아니라도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해당하면 개인별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기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벌총수가 보수공개를 이유로 등기임원에서 사퇴해 책임경영을 회피하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벌총수의 보수가 회사의 성과와 연계하도록 공개ㆍ통제해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등기임원의 보수에 대한 주주 및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과도한 임원보수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논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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