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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후 문 열고 영업하면 안돼요~" - 강북구, 공공기관 중심 에너지 절약 실천

김태홍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1-15 16: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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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한파로 난방 에너지 이용률이 높은 가운데 겨울철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다음달인 2월 28일까지 난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출입문이 외부와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이며 문을 열어놓고 영업 중인 곳은 모두 해당한다. 단, 난방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지하보행로와 접한 점포, 건물 내부에 위치한 점포 등 출입문이 외부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곳은 제외한다.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은 상가 밀집지역인 수유(강북구청)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53조에 근거해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까지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각 영업장에서는 문을 닫고 내부 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해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영업 종료 후에는 옥외광고물 및 경관 조명을 꼭 소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는 구청사는 물론 동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등 관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을 적극 추진 중이다.

우선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는 18℃ 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 전열기 사용을 금지한다. 또 의료기관, 대중교통시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야시간(23:00 ∼ 익일 일출) 홍보전광판과 같은 옥외광고물은 소등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구는 한전 계약전력 100kw 이상 전기 다소비 건물 160개소에 대해서는 에너지 사용률이 높은 10시∼12시, 17시∼19시에 실내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실시하는 동절기 아파트단지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 안내, 에코마일리지 사업 및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참여 캠페인 실시 등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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