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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긴급지원제도 기준 대폭 완화 - 지역내 다양한 복지자원 발굴 예정

이명이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1-15 16: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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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올해부터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직면해 생계가 곤란한 구민에게 복지혜택을 늘려주는‘긴급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질병, 부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올 1월부터 그 기준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우선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20~150%이하에서 185%이하로 금융재산은 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위기상황임을 인정하는 사유도 늘어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실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경과규정이 완화되고, 실업급여 요건도 실직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로 바뀐다. 휴·폐업 요건은 신고일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경과규정이 완화된다.

지원기준은 생계지원의 경우 1인기준 40만9천원, 2인기준 69만6천500원, 3인기준 90만1천100원이며, 의료지원은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가능하다. 대도시의 경우 주거지원은 1~2인 36만5천800원, 3~4인 60만7천800원이며, 교육부문은 초·중·고등학생 수업료 외 입학금이 지원된다.

또한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위기사유가 반복되더라도 재지원이 가능하다. 
김기동 구청장은 "우리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위기가정에게 행정부서와 지역사회가 신속한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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