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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3월까지 금연계도 및 집중단속 실시 - 금연클리닉 운영…상담·관련용품 지원

이명이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1-13 15: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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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달부터 3월까지 중구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금연계도와 집중 흡연단속을 실시해 주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인 음식점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포함되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물을 배포하고 금연스티커와 포스터 부착 요령도 안내한다.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업주와 이용객에게는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주에 대한 단속은 계도와 병행하는 만큼 1차 적발시에는 현장에서 시정계도와 함께 금연교육을 실시하지만 재적발이 될 경우 적발횟수에 따라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이용객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설치됐던 흡연석 역시 운영할 수 없다. 흡연실은 담배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갖춘 밀폐된 공간이어야 설치 가능하다.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이에 앞서 중구는 지난해 12월말에 관내 음식점과 PC방을 대상으로 2인1조로 구성된 총14명의 계도반이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금연계도와 홍보를 실시한 바있다.

아울러 구는 올해 관내 음식점을 포함한 쉼터, 어린이집 주변 50m 이내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확대해 흡연단속 및 금연계도를 펼칠 계획이다.
보건소 3층에 위치한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상담사가 배치돼 6개월간 9회에 걸친 금연상담 또는 전화상담과 함께 금연 보조용품 지원, 장비 등을 대여하고 있다.

또 관내 근무시간 중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과 기업, 단체를 위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전문강사가 금연교육도 실시한다.
새해에는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급증하여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등록인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구 금연클리닉에서는 지난해 1천700명의 주민이 등록했고, 이가운데 절반이상이 6개월간 금연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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