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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옴부즈만 도입…청렴행정 추진 - 장기 미해결 집단고충민원 조정·해소

이명이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1-07 21: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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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마포구청에서 박홍섭 마포구청장(우측 세 번째)을 비롯, 이수복 전직공무원(맨우측), 김순도 건축사(우측두번째), 정지호 변호사(좌측 두 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식이 개최됐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변호사와 건축사, 전직공무원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마포구 옴부즈만’을 꾸려 새해부터 외부감시 강화로 인한 청렴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구는‘서울특별시 마포구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례가 정한 옴부즈만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정지호 변호사, 김순도 건축사, 이수복 전직공무원 등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 총 3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옴부즈만의 직무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단계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감시 및 평가하고,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로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처리하는 일을 맡는다. 또한 반복되는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도 조사와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등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선진 행정방안이다.

이를 통해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을 제3자적 입장에서 조사해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객관적으로 조정·해소하고, 구에서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발주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의 모든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계약이행의 청렴성을 제고하게 된다.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주1회 정례회의를 통해 민원조사 여부, 옴부즈만별 안건 배정, 조사결과 처리 등을 전원합의제로 결정한다.
한편, 마포구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내고자 하는 구민은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마포구 홈페이지 내 옴부즈만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구청사 내 옴부즈만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옴부즈만의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옴부즈만은 행정내부를 외부에서 감시하는 제도로서 19세기 초 스웨덴에서 시작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으며 이미 선진국가에서 채택하고 있고,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도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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