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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복지사각계층 지원사업 추진 - 지원규정 부적합 저소득 주민 대상

김지원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1-07 17: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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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돕기위해 관악구가 복지사각계층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끓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회악 현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벼랑끝에 내몰린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과 질병, 부상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타 지원규정에 부적합해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이다.
지원 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거나 재산 5천 4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가구원 수에 따라 1회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수급권자이거나 서울형기초수급권자, 최근 1년 이내에 긴급지원사업 또는 복지사각계층지원사업 생계비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복지사각계층 지원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중 관악구를 포함한 2개의 자치구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구에서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640여 가구를 발굴해 4억 1천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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