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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발암성분 함유…금연보조효과 NO! - 복지부, 금연보조제둔갑 허위 홍보 강력 단속

이명이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1-06 16: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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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등으로 인해 일부 흡연자들의 눈길이 전자담배로 향하고 있다.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잘못 알고 있는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함께 허위홍보문구 게시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자담배 기체상에 대한 분석에서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중독 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105개 종류 가운데 비교적 높은 농도로 오염돼 있는 액상 30개의 기체상 독성 및 발암물질을 분석한 결과는 기체상 니코틴 함량은 1.18~6.35g/㎥ 범위로, 연초 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과 비교할 때 약 두배에 이른것으로 조사됐다.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전자담배 기체상 분석시 일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연초담배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연초 담배와는 달리 사용 용량에 제한을 갖기가 어렵고 흡연 습관에 따라서는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 흡수량이 더 많을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해 일본 국립 보건의료 과학원 연구팀이 일본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 기체상에 포함돼 있는 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검출됐으며, 연초 담배보다 포름알데히드가 최대 10배 많았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에 의하면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가에서 공인된 니코틴패치, 금연보조약물 등은 중독성 없이 니코틴을 흡수시켜 금연을 돕지만, 전자담배의 경우 단시간에 니코틴에 노출되기 때문에 담배와 유사한 중독성을 야기할 수 있어 금연 보조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자담배를 통한 니코틴 흡입이 사용자의 흡연 습관이나 니코틴 용액 농도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며, 니코틴은 중독 물질로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고 임산부에게 건강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 싱가포르나 브라질 등 13개국에서는 이같은 이유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국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담배는 청소년들이 흡연 행위를 모방하고, 결과적으로 니코틴 중독을 일으켜 담배 사용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이미 2011년 여성가족부 고시로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된 상태다.

앞으로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및 온라인 상 전자담배 광고·판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온라인 상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 및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전자담배 광고 및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중 신종담배 및 전자담배에 대한 독성 등 성분에 대한 후속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금연구역 내 사용금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각 시·도에서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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