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이 기자 기자
국내에서 일하게 될 외국인근로자가 2015년에는 올해 5만3천명 보다 2천명 증가된 5만5천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지난 23일 개최된 제1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자리에서 ‘15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과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내년도 외국인력도입규모는 체류기간 만료로 재입국하는 외국인력이 금년에 비해 증가한 것을 감안했으며 시기별로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도입규모가 조정된다.
특히 새해부터는 고용허가제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책도 마련된다.
우선 그동안 외국인 채용시 한국어시험 합격자에만 중점을 두었지만 향후 근무경력 및 기능수준 등도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한국어시험을 CBT(Computer based test)방식으로 전면 시행해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재입국자 대상 특별한국어시험은 직무관련 문항을 추가해 숙련수준도 평가한다.
기능수준평가도 현재 활용도가 저조한 점을 감안, 업종별 관계자가 평가항목을 설계하고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노동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 배분할 계획이며 알선 및 사업장 적응와 취업활동 등 체계적인 체류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10년간 운영되어온 고용허가제가 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력 활용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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