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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새롭게 바뀐 2015년 행정지침 공개 - 거주자 부정주차 새해부터 과태료로 엄벌

유인철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4-12-24 1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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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구민 생활과 밀접한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선정해 공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 복지, 교통, 행정 서비스 등 총 4개 분야 7건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주차요금 부과,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전입자 생활정보 모바일 서비스, 차량진출입로 점용요율 일원화, 자양유수지 구립어린이집·경로당 조성, 하수악취 저감시설 확대 설치, 광진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시행 등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광진구 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부정 주차할 경우 최소 7,2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또 음식점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도로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주상복합 등의 건물주차장에서 차량진출입을 위해 침범하는 보도에 대한 점용료인‘차량출입시설 도로사용료’부과 적용요율이 0.02%로 같게 적용된다.
이밖에‘하수악취저감시설’도 확대 설치될 계획이며 친환경 구립어린이집과 경로당도 새로 짓는다.

구는 내년 3월 1일부터 광진구로 이사온 전입 주민에게 환영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광진구 생활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주는‘전입자 생활정보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 ㈜KT와 업무협약을 통해 도로명주소 일괄변경 서비스도 제공한다.

취약계층 아동 또는 학대·방임 등 위기에 처한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광진드림스타트 사업'도 현재 8개동에서 전 동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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