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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2015년도 예산안' 마무리 - 민생관련 예산 증액, 낭비성ㆍ선심성 예산 삭감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4-12-19 15: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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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의회.

강서구의회(의장 이연구)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제227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844억 규모의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강서구의회는 이번 예산안에서 민생 관련 사업예산은 최대한 늘이고 적절한 재원분배에 중점을둬 심사했다.

지난 18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상기)는 구청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 중 15억 6,391만 7천원을 감액하고, 13억 983만 8천원을 증액했으며, 특별회계 142억 7,638만 9천원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했다.

또한 지난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에 처리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시정·요구 127건, 건의사항 74건, 수범사례 26건, 총 227건으로 7대 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였지만 심도 있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진 안건처리를 통해 강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결정·통보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과 위원회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구유재산 처분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해 ▲'2015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통과시켰다.

장상기 예결위원장은 "이번 예결위 심사는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구의 내년도 살림살이인 만큼 낭비성ㆍ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했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강서구의회는 노원구의회와 함께 의미 있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현재 자치구의 재정상황은 정부의 보편적 복지확대로 예산의 60%이상이 복지비로 지출된다.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의 투자는 커녕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최소한의 안전관리 예산조차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초연금 및 무상보육 등 기본적 복지예산 부족분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초연금 증액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과 서울시 자치구에 대한 무상보육 국비부담율 40%를 이행할 것,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상향조정할 것을 강서, 노원구의회는 함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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