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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전격 재가동 - 강남구·시…특혜차단 100% 수용방식 개발

이명이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4-12-18 13: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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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최근 서울의 대표적인 판자촌인 구룡마을을 특혜시비 없는 100%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로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구룡마을 개발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강남구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대토지주 등에 특혜소지가 있는 일부 환지방식으로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자 강남구가 '절차적 하자', '토지주 개발이익 특혜문제', '구역계 부당편입 문제' 등을 제기하며 국회 국정감사를 받은 결과 지난 8월 4일 구역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결국 2년여 동안 지체됐던 구룡마을 개발은 강남구가 일관되게 주장한 100%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로 결정됐으며, 그간 논란이었던 "개발이익이 일부 대토지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특혜소지"는 차단됐다.

지난 18일, 서울시와 강남구는 구룡마을 거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상호 인정하며 ‘개포 구룡마을 비전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의지를 각각 밝혔다.

먼저 ‘개포 구룡마을 비전 도시개발사업’은 공영개발(시행자 SH공사)로 하며 개발대상 토지를 공공에서 100% 수용하는 전면수용방식으로 추진하되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은 하지 않키로 했다.

또한 개발이득은 구역 내 공공시설과 거주민 복지증진 등 거주민 재정착을 위해 사용하며, 개발이득의 사유화는 엄격히 차단하고 거주민의 합리적인 주거안정은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개포 구룡마을 비전 도시개발사업’을 전격 추진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이 사업이 최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구룡마을 거주민과 토지주들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아울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재추진을 위해 일부환지 방식 개발을 주장하던 서울시 관계공무원은 향후 구룡마을 개발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불법부당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진행중인 검찰에서 명명백백히 밝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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