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소문공원 주차장 변상금 11억 되받아 - 중구, 세입 증대 효과... 지자체 주목

이명이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4-12-12 00:00:27
기사수정

중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자산관리공사)간 국유지 변상금 반환 소송 결과 중구가 국가에 납부했던 서소문공원내 지하 주차장 일부 부지의 변상금을 되돌려 받게됐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달 27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소문공원내 일부 국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2009~2011년 무효확인 소송 3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국유재산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위임기간중 지자체가 국유지를 건축물로 점유·사용한 것은 무단 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소문공원에 부과된 2009~2011년 변상금 10억3천667여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그동안의 이자까지 감안하면 11억5천6백만원에 가까운 돈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된다.
지난 97년 국유지에 건립된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은 그동안 중구에서 관리해 왔으나 국유재산관리 혁신 방안에 따라 2006년 7월1일부터 자산관리공사로 관리권이 넘어갔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이 국가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은 국유지라는 이유로 2008년 12월, 2008년부터 2003년까지 5년을 소급해 변상금 13억1천2백여만원을 부과했다. 2010년부터 지난 해까지는 매해 전년도분을 부과했다.

구는 도시계획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준공한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이를 입증받고자 2009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지난 2011년 8월26일까지 7차례 변론결과 그 해 9월 1심 승소하고, 2012년 5월에 2심 승소로 국가에 납부했던 13억여원을 돌려받았다.

이처럼 2년 6개월간 끈질긴 변론 심의 끝에 승소의 결실을 맺은데 자신을 얻은 중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에 부과한 변상금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 2013년 5월 1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올해 6월에는 2심 승소를 얻었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의 최종 승소판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국유지상에 설치된 어린이집, 주민센터, 경로당, 미화원 휴게실 등에 이미 부과된 변상금 3억1천6백여만원에 대한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도 1심 승소에 이어 2심 진행 중으로 최종 승소시 세입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창식 구청장은 “중구의 사례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과받은 변상금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세원 발굴의 롤모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4010
  • 기사등록 2014-12-12 00:00:27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