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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정비업체 45% 환경법 위반 - 수도권 51곳 중 20곳 적발

이명이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4-12-08 15: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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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미신고 대기배출시설(건조시설) 작업 장면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훈)은 지난 7일, 수도권지역의 수입차 정비업체 51곳에 대한 환경관리실태를 8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실시한 결과 20개 업체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도심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 수입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올해 4월 수입차 정비업체에서만 운영되는 건조시설인 ‘이동식 근적외선열처리장치’가 차량 도장 이후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대기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서초구 소재 H업체와, 강동구 소재 D업체 등 수입차 정비업체 총 51곳 중 20곳이 환경관련법 23건을 위반했으며, 위반율은 45%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정상가동 3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기타 관리기준 위반 6건이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위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시설의 사용 중지(9건), 과태료(6건), 경고(5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18건의 고발사항은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정비업체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 수입차 정비업체 환경관리실태 특별점검대상 외 업체들은 2015년에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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