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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제조 한약 판매 적발 - 인터넷유통 약사법 위반

이명이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4-12-08 15: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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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제조한 후 인터넷 유통된 한약

불법으로 한약을 제조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한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불법 제조한 한약을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판매한 충남 당진시 소재의 A약국 한약사 홍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홍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전국적으로 209명에게 총 12,330포(약 2천500만원)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약사는 약국 개설은 가능하나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서 한약을 조제해야 하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단속할 것"이라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소비자는 온라인상 의약품 구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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