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지역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의 도로점용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길정우 의원이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양천 갑)은 지난달 25일, 오피스텔을 출입하기 위해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길 의원은 올 7월부터 지역 주민의 고충과 진솔한 얘기를 직접 듣기 위해 매월 첫 주 월요일에 당협사무실에서 ‘소통의 날’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와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없는 이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을 부탁했다.
길 의원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양천구청, 서울시, 국토부 등 해당 담당자들과 논의한 결과 도로점용료의 부과 근거인 '도로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임을 발견하고 개정안을 준비해 대표발의 했다.
길정우 의원은 “과거에는 오피스텔을 주로 사무용으로 사용했지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선호하고 그 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맞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택과 같이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도로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