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폭설피해’ 이는 겨울철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단어다.
순간 갑자기 내린 눈이나 밤사이 내린 폭설로 인해 시민들의 출근길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다반사가 됐다. 각종 교통사고는 물론 시내의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일쑤다.
특히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중구나 종로의 폭설피해 대책은 절실히 강구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014~2015년 겨울철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폭설 및 한파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중구는 2015년 3월15일까지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유니목 2대, 다목적제설차 1대, 제설용역차량 5대, 제설삽날 부착 청소차량 5대, 기동반 차량 3대와 염화칼슘 살포기 등 82대의 제설 장비를 갖추고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
또한 염화칼슘 450톤, 소금 1천350톤, 넉가래ㆍ눈삽ㆍ대비 등 제설도구 3천230개를 확보하는 한편 제설함(151개소)과 염화칼슘 보관의 집(215개소)도 내용물을 채워 겨울철 강설시 관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신속한 제설작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제설작업 책임구간제를 도입하여 구청에서 간선도로와 취약지점 및 주요 이면도로를 맡는다. 서울시 도로사업소는 삼일대로ㆍ퇴계로ㆍ소공로ㆍ통일로ㆍ서소문로ㆍ세종대로ㆍ을지로ㆍ왕십리로 등 11개 주요 간선도로를 책임진다. 동주민센터는 골목길을 포함한 이면도로를 담당한다.
제설작업 구간은 간선도로 37개 노선 41.2km와 고갯길 등 취약지점 19개소다. 주택가 이면도로 취약지점인 86개소도 대상이다.
적설량이 10cm 미만이면 소금 또는 염화칼슘을 살포하거나 보ㆍ차도 경계부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작업한다. 10cm 이상이면 이 방법 외에 눈을 실어나르거나 취약지점에 소금ㆍ염화칼슘을 재 살포 한다.
특히 서울역고가 하부 서울스퀘어 앞을 제설차량 발진기지로 삼아 강설시 간선도로는 15톤 덤프 3대, 이면도로는 1톤 트럭 2대가 초기 제설에 나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시민들의 주지사항도 당부했다. 내 집이나 점포 앞에 쌓인 눈은 ‘서울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들이 스스로 치워야 한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11시까지, 하루 내린 눈이 10cm 이상일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치우도록 하고 있다.
제설 책임자는 건물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건물의 경우 소유자와 점유자(세입자)ㆍ관리자 순이고,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와 관리자ㆍ소유자 순이다.
제설 책임자는 눈을 치워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눈을 치우지 않아 자연재해나 안전사고 등이 났을 때는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제설ㆍ제빙 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를, 이면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건축물 출입구나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1m까지다.
눈을 치울 때는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눈을 도로 가장자리나 중앙부, 공터 등으로 옮기고, 제설ㆍ제빙이 어려울 때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모래 등을 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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