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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500건 '자동차-자전거 사고' 예방 나선다 - 자전거 우선도로 물리적·제도적으로 보완해 사고↓, 시민안전↑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8-03-12 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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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따릉이 모습

서울시가 매년 2,5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자전거’ 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전거 우선도로 안전대책을 내놨다.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자전거 우선도로를 물리적·제도적으로 보완해 시민 안전을 강화한다. 


올 상반기부터 서울시내 ‘자전거 우선도로’에 눈에 띄는 색깔을 입힌다. 하반기에는 마치 도로에서 자동차가 보행자를 배려하듯이 자동차가 자전거 우선도로에 진입할 때 자전거에 양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운전자가 자전거로부터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난폭운전을 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주정차 단속인원, CCTV 등을 3배 가까이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전거 우선도로 기능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자전거 우선도로를 물리적·제도적으로 보완해 안전성을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차로를 줄이거나 도로를 확장하지 않아도 경찰청과 협의로 설치할 수 있어 자전거이용 기반시설 확충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노면 표시나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자전거 우선 통행 방식 탓에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주요 자전거 우선도로 개선 대책은 ①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②자전거 우선도로 색 입히기 ③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④시민 홍보다.


첫째, 우선 통행권과 자전거 이용자 보호 의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자전거우선도로상에서의 자전거이용자 보호 의무 명시조항 신설 ▲안전거리 1m 이상 확보 의무 명시 ▲자전거우선도로 상 난폭운전의 정의 및 난폭운전시 벌금 또는 과료 부과처분 근거 명시 등이 포함된다. 


둘째, 영국 런던처럼 자전거 우선도로를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도색해 시인성을 높인다. 동시에 다른 유형의 자전거 도로와도 시각적으로 차별화한다.


셋째, 무인단속카메라와 단속인력을 3배 가까이 늘려 자전거 우선도로 상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도심에 설치된 자전거우선도로를 중심으로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도 추진한다.


넷째, 자전거 우선도로주행방법,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우선 보호 의무 등 자전거 우선도로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 시민과 버스 운전기사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교통시설 접점지역 광고와 내비게이션 안내멘트 삽입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전거 우선도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자전거 운전자는 물론 자동차 운전자의 배려와 주의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자전거 우선도로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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