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양천 ‘주민자치위 상임고문 위촉’ 신경전 - 최혜숙 의원, 자치법규 위반지적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4-10-31 16:31:54
기사수정

부제: 구 관계자, 조례 해석상 ‘선출직 한계’ 불 분명

양천구는 신월2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상임고문 위촉을 놓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구의원과 동 관계자 간에 법규위반에 관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양천구의회 (새)비례대표 최혜숙 의원은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 주민자취위원회 당연직 상임고문을 놓고 해당 동사무소가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심각한 행정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최 의원에 따르면 양천구는 2014년 10월 24일 현재 241개의 조례와 92개의규칙, 41개의훈령, 다섯 개의 예규가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이중 행정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해당동의 동장에게 그 권한이 부여돼 있다.

이 조례에 의하며 주민자치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4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해당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해당동의 상임고문이 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기 위해 거주지 행정 동의 상임고문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 최 의원이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 소속의 본의원만 해당동인 신월 2동 상임고문으로 지금까지(10월 31일 현재) 위촉 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자치법규에 따라 신월 2동에는 이미 지난 7월에 상임고문 4명을 포함한 29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위촉 완료된 상태며, 본 의원을 상임고문으로 위촉 한다 해도 자치법규에서 명시한 29명 이내의 위원회 구성인원수를 초과하게 되므로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새누리당 소속의 비례대표인 본 의원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지 않으려는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똑같이 선거를 통해 양천구민의 정당 득표수에 따라 당선된 민주당 소속의 정당비례대표는 해당동의 상임고문으로 처음부터 위촉 되어 떳떳하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소속의 비례대표인 본의원만 상임고문으로 위촉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법규위반과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되는 것이다.

한정당의 지지에 따라 선출된 비례대표의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구청장과 동장에게 답변을 듣고 싶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한 구 관계자는, “조례 해석상 문제가 애매하다. 해당구의 선출직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한다는 법규에 ‘비례대표’가 포함 되는지가 불분명 하다. 또한 신월 2동 주민자치위원 위촉에도 문제도 많았다. 

한편 신월 2동 동장은, “본인은 7월 4일자로 부임했다. 최혜숙 의원이 신월 2동에 주소지를 둔지 10월 12일쯤에 알았다.
업무파악과 여러 가지 행사로 경황이 없었다. 지난 10월 23일 주민자치위원회 해촉 위원이 생겨서 업무 절차를 거치면 위원회 구성인수 제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최혜숙의원을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위촉할 것” 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3844
  • 기사등록 2014-10-31 16:31:5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