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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불법현수막' 주민 손으로 정비 -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사업', 타 자치구와 차별화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4-10-10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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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불법으로 게첩한 현수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양천구는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구 전역에 게첩된 불법 현수막이 교통사고를 유발 하고 도시미관을 저해 함으로써 이를 위한 비상대책을 내 놓았다.

주민 누구나 참여할수 있는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사업'”을 시행 하기로 한 것이다.
구가 2014년 하반기 가로환경 특별시책으로 시행하는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사업'은 관내 도로상에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주, 신호등주, 가로변 휀스 등을 이용해 게첩한 불법현수막을 정비 대상으로 1건당 500원(1인 1일 보상금지급 한도액 7,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자원봉사 시간(1일 5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주민의 안전사고 등을 고려해 높이 2m이상 또는 육교·교량에 게첩한 현수막, 건물외벽·아파트단지와 주택·상가內에 부착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하거나 공공용 현수막은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후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사업 참가자격은 주민등록상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자원봉사자(단체)로 동주민센터와 구청(건설관리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에, 오는 31일까지 팩스(02-2620-4440)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통해 참여대상자를 확정후 사업 수행시 주의사항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주민에 한해 불법현수막을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건설관리과 김응순 과장은 "정비인력의 한계 등으로 늘어나는 불법현수막을 대처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며 "주민과 자원봉사자(단체)의 참여 유도로 타 자치구와 차별화된 정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주민 스스로가 내 지역을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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