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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품목 환경마크 인증기준 개정 - 가구, 제설제 등 19개 다양한 환경 고려한 평가 개발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4-10-02 14: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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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마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이 개정됐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환경마크(환경표지) 제도는 제품의 전 과정9 단계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 생활용품, 건설자재 및 전기자재류 등 총 155개의 대상제품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환경마크 인증기준 개정은 가구, 제설제, 인조 잔디, 화장지 등 총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가구 품목에 대한 대상제품군 통합과, 다양한 환경 조건을 고려한 친환경 제설제 성능 평가 방법 개발이 이번 인증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가구류에 대하여 기존 ‘목제 가구’와 ‘금속제 가구’로 각각 분리되어 있었던 제품군을 ‘가구’ 제품군 하나로 통합했다. 이를 통하여 인증마크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 당 최대 160만원까지 환경마크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가구를 생산하는 기업이 인증을 신청할 때, 기존에는 목제 가구와 금속제 가구를 대상제품군별로 각각 신청하여 두 제품군에 대한 인증 사용료를 지출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하나의 대상제품군인 ‘가구’로 신청하여 한 제품군에 대한 사용료만 지출하게 된다.

제설제에 대한 인증기준도 정밀해진다. 제설제가 자동차에 접촉하여 차체를 부식시키는 현상, 제설제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콘크리트가 파괴되는 현상 등 다양한 겨울철 현장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설제에 대한 인증 평가기준을 보강했다.

강재 부식 영향을 시험할 때 염화나트륨 대비 시험방법을 신설했으며, 얼음을 녹이는 융빙 성능을 표기할 때 다양한 온도 환경을 반영하여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또한 제설제 뭉침 방지를 위한 제품 보관 사항 등 표기해야 하는 소비자 정보 기준을 추가해, 경쟁력 있는 친환경 제설제 생산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준관리실 이상화 실장은 “인증기준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앞으로도 환경마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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