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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연한 상한 30년으로 축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

문기환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4-09-19 15: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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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이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한다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난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시장 활력 회복과 서민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 설비,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를 조기에 정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1987~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정도 단축된다.
 
안전진단 기준도 주민 불편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할 예정이다.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의 E등급 판정시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한다.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은 폐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규모(85이하) 주택 건설비율을 가구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시장과열기에 중대형 주택 선호에 따라 구색 맞추기식 초소형 주택 건설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취지이며 현재는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이 공급되고 있으므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연면적 기준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으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5%포인트 완화한다.
 
하지만 지자체는 정비계획 수립시 기존 재개발사업에서 전체 세대수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 세대수 비율이 지자체가 정해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을 경우 5%p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도 15층으로 완화하는데 제13종일반주거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르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해당 가로구역의 용도지역,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조례에 층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공포 될 경우,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필요한 기간 4개월을 고려해 이르면 내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이라며 이후에도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지자체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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