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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요청 - 고용주, 투표시간 비 보장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4-05-09 1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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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재윤)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내 기관, 단체, 기업체 등에 소속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했다.

양천구선관위는 관내 기관, 단체, 기업체 등에 공문을 보내어 소속 직원 등 구성원이 빠짐없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전투표기간(5. 30.∼5. 31.)과 선거일(6. 4.)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 고용주는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6조의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을 안내했고, 사전투표일 투표참여 안내방송 예시문과 선거일 투표참여 안내방송 예시문을 보내어 구내ㆍ행정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간행물 등을 통해 소속 직원 등 구성원에게 선거일과 투표시간,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을 안내해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유권자가 선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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