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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위기 긴급지원 7조 8,000억' - 관련업 “여행, 운송, 숙박, 어업, 소상인” 지원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4-05-09 13: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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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 회복 방안과 피해 업종·지역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계속되는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재정 지출 규모를 당초 보다 약 7조8,000억 원 늘리기로 결정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월호 사고로 관련업종의 집중 피해가 장기화 되는 “여행업, 운송업, 숙박업” 등을 우선 지원하고, 피해 지역 어업인,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정부는 1분기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 된데다,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 관련 지표들이 하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 재정 투입과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면서, 우선 상반기 재정 집행 규모를 당초 목표인 55%에서 57%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상반기 재정 집행 규모는 당초 목표인 164조7000억 원에서 약 6조원 늘어난 170조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와 같은 57% 수준으로 확대되고, 당초 목표치인 49조8000억 원에서 1조8000억 원 증가한 51조600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정부는 또한 정책금융 공급도 확대 한다.

올해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정책금융 공급 목표액은 244조4000억 원 이며, 이중 2분기 중 목표 대비 약 36%를 집행해, 상반기 중 집행률 60%를 달성 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또한 세월호 사고로 타격이 예상 되는 ‘여행업, 운송업, 숙박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도 중점 추진한다.

이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세월호 사고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 운송, 숙박’업체 등에 대해 약 150억 원의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또 피해 업종 사업체의 경영지원을 위해 사업주가 신청할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이미 고지된 부가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계획”

이라고 밝히고. 경영난으로 근로자 고용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 조치(휴업·휴직·훈련)에 대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휴업·휴직수당과 훈련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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