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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178회 임시회 폐회 - 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등 처리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4-04-23 15: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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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의회.

금천구의회 제178회 임시회가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총 5일 간의 일정으로 개최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에 관한 건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구유 일반재산(토지) 매각 계획) △금천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이 상정되 처리됐다.

금천구의회는 '금천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실효성 있는 수단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금천구 집행부에는 금연교육·홍보·캠페인 등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해 구민 건강보호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금천구의회 스스로도 정부 및 관계 기관과 상호 협력해 구민의 건강 증진과 금천구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우성진 의원은 5분 발언 시간을 통해 새마을단체의 회비 관리 실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우성진 의원은 새마을 단체 회원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회비 관리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회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우의원이 제기한 문제로는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의 총액과 관리 실태 △회장단 취임 시 출연금 내역과 용도 △새마을회에서 대출 받은 사실 여부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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