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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에 관한 입장 - '담배와의 전쟁' 전 국민과 함께 전개 해야 할 터...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4-04-16 11: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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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의사회 회장 신동호
지난 10일 폐암환자와 가족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 대해 선고가 있었다.

1999년 소송을 제기해 15년에 걸친 국내 첫 담배 소송 판결이다.
대법원은 우선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환자 4명의 경우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역학적·개별적 인과 관계를 인정했다.

비소세포암과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으로 사망한 3명에 대해선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했지만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역학적 인과관계는 폐암과 흡연사이의 통계적 연관성이고, 개별적 인과관계는 외부적 환경요인 이외에 나이와 가족력 면역체계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담배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도 없으며, 담배가 해롭지 안다고 광고하거나 유해성을 은폐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등 쟁점이 됐던 사안에 대해 모두 흡연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며, 한 맺힌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충격을 주었다

통계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하여 매년 58,000여명이 목숨을 잃으며 엄청난 의료비가 낭비된다. 담배가 아니었다면 고귀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정부는 담배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없는지 이 기회에 꼼꼼히 챙겨야 한다.

수많은 국민이 흡연으로 사망함에도 불구하고 결함 사항을 방치하면 직무유기이다.

대한민국 담배 포장을 보면 매우 부드럽고 순한 것처럼 보인다. 담배 이름도(디스, 순 등) 마찬가지이며 외국의 담배 포장과 너무 대조적이다.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담배제조사가 적극적으로 표기 하도록 담배사업법을 개정해야한다.

근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이 다시 관심을 끌게 된다. 외국의 경우에도 담배소송에서 개인은 모두 패소하였다. 거대한 담배제조사와의 개인이 상대하기는 너무 버겁다. 미국의 경우 1999년에 주 정부가 담배소송을 제기하여 2,460억 달러에 배상합의를 했다

이젠 대한민국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광역자치 단체에서도 공단과 함께 담배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매년 의료급여자의 진료비를 국민들의 혈세로 지급하고 있다. 복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이며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또한 입법기관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담배제조사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흡연으로 매년 수만명이 목숨을 잃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니 입법미비가 아닌가 생각된다.

“옛말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이 있다. 담배로 생명과 건강을 잃은 사람이 없도록 담배와의 전쟁을 전 국민과 함께 전개하여 담배연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양천구의사회 회장 신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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