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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178회 임시회 개회 -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심의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4-04-16 10: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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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의회.

금천구의회 제178회 임시회가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총 5일 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금천구의회는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해 ▲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유 일반재산(토지) 매각 계획)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금천구의회는 임시회 동안 '금천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실효성 있는 수단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집행부측에는 금연교육·홍보·캠페인 등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해 구민 건강보호에 힘쓸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금천구의회 스스로도 정부 및 관계 기관과 상호 협력해 구민의 건강 증진과 금천구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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