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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금연구역 확대로 유해환경 방지 - 잠실역 사거리 금연거리 지정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4-04-11 15: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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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역사거리 금연거리 위치도

송파구가 지난 10일부터 잠실역 사거리의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거리 연장고시로 지정된 잠실역 사거리의 총 금연구역은 2,879m. 동서축으로는 ‘송파구청 앞 지하보도 입구~갤러리아 팰리스A동 앞 지하보도 입구, 교통회관 컨벤션홀(신한은행) 지하보도 입구~잠실 중앙상가 지하보도 입구’이고, 남북축으로는 ‘롯데호텔 앞 너구리 동상~잠실5단지 527동 앞 횡단보도, 송파구 자전거대여 및 수리센터 횡단보도~SC제일은행 전산센터 횡단보도’까지다.

이는 지난 1월 지정한 잠실역 사거리 금연구역(1,504m)에서 1,375m가 늘어난 규모다. 기존 금연거리에서 폭과 길이를 연장, 면적도 약 3,000m2(26,077→29,155m2)정도 증가했다. 이번에 연장된 구역은 6월 30일까지 약 석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잠실역 사거리가 평소 유동인구가 많고 잠실관광특구로 내외국인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라는 점에서 착안,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송파구는 이번 결정을 내렸다.
 
또, 금연구역 지정 이후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단속을 피해 금연지역을 다소 벗어난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거리가 끝나는 지점까지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구는 올해 1월 지정된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진 후, 이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잠실역 사거리(‘롯데월드타워~롯데마트, 롯데캐슬골드~잠실5단지아파트길’-‘잠실역3번 출구~잠실5단지아파트길, 롯데월드타워~롯데캐슬골드’)와 관내 모든 가로변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380개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은 물론 바닥에도 안내표지와 금연마크 등을 새기며 금연구역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라며 “금년 내에 학교 정화구역도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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