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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폐회 - 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4-03-21 15: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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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의회.

구로구의회(의장 황규복) 제234회 임시회가 지난 14일 개회되어 19일까지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6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처리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오류동 현대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원안채택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전체 도로에 도로 굴착복구 업무의 통일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 표준안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현행 도로굴착 복구 시 굴착최소폭을 0.7m로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다짐장비 등의 투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짐장비 등의 투입이 가능한 굴착면적 및 최소 굴착폭을 1.2m로 상향조정했으며, 보도횡단 차량출입 시설의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여 정밀시공을 유도하고
관리소흘로 보도를 손괘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표준단면의 기준을 신설하는 등 도로복고공사의 정밀시공 및 품질향상, 주민 통행 불편 최소화 등 다양한 보도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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