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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177회 임시회 - 구세 조례 및 구세 감면 조례 개정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4-03-19 1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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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지난 3월 18일 폐회한 금천구의회 제177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2차 본회의 때 가결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정액세율 인상분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표준세율로 하고(제5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인상하는(제7조)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감면율 축소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법령의 인용 조항을 변경(제3조)했고,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중 특급 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제4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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