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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무질서한 불법 간판 설치 차단 - 신축건축물 사용승인 전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4-03-14 11: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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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무질서한 불법 간판의 설치를 차단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구는 이달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축물 준공 시 사전에'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로, 건축법상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다.

구는 효율적인 간판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건축허가부서인 주거정비과와 건축과에서 건축주에게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다.

건축주가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위치를 건물 입면도에 작성해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면 구는 이를 토대로 간판에 대한 허가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해당 건물에서 영업하려면 건축주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간판을 설치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되며, 적법여부를 확인해 즉시 정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적법한 광고문화를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잠실관광특구에 걸맞게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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