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금천구의회, 제177회 임시회 개회 - 조례안 처리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4-03-11 16:37:30
기사수정

▲ 지난 7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77회 임시회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금천구의회(의장 김두성)는 지난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177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14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으로 모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 후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임시회 방청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방문 신청하거나 금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council.geumcheo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3157
  • 기사등록 2014-03-11 16:37:3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