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마포, '흡입 준설차' 원가산정 방식개선 - 법적근거로 실제 여건 반영 예산절감 효과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4-01-24 16:00:25
기사수정

▲ 흡입 준설차(하수관 청소 차량).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지난해 하수도 준설공사, 빗물받이 준설공사 때 쓰이는 ‘흡입 준설차’의 원가산정 방식을 개선해 6천9백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기존의 흡입 준설차 기사에 대한 노무단가 적용방법은 건설기계(덤프트럭)와 동일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흡입준설차 기사에 대한 분류가 없어 계약목적물별 분류를 ‘공사’로 감안하고 흡입 준설차와 외관이 유사한 건설기계운전사의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적용해왔다.

마포구의 개선안은 흡입준설차 운전사의 노무비 산정에 관행적으로 적용하던 건설기계 운전사 기준을 화물차 운전사의 기준으로 바꾼 것이다. 2014년 상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에 따르면 건설기계 운전사는 112,268원, 화물차 운전사는 105,175원이다. 

마포구청 감사담당관 신준호 주무관(시설7급)은 공사원가계산과 관련된 심사업무를 보는 현장에서 흡입준설차의 등록번호판이 건설기계차량의 번호판과 상이하다는 것에 착안해 이 같은 아이디어를 내게 됐다.

흡입준설차의 노무비 산정기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검토를 거친 결과, 흡입준설차 운전사는 건설기계 운전사 또는 화물차 운전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운전사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흡입 준설차의 등록번호판이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판과 표시형태가 다른 이유를 살펴본 결과, 흡입준설차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해 등록되는 건설기계와 달리, 일반 화물차와 같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화물자동차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흡입준설차는 건설업 업종별 업무내용 중 공사의 면허가 필요 없고, 운전사의 면허 종류도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대형면허 소지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 주무관은 “관행적으로 적용하던 장비운영 노무비의 비합리성을 밝혀내 법적 근거(자동차 관리법)를 토대로 실제 여건을 반영함으로써 공사원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구는 2013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 등에서 흡입준설차의 노무비 산정 기준을 건설기계 운전사가 아닌 화물차 운전사로 적용해 하수도 준설공사 61,503천원, 빗물받이 준설공사 7,500천원 등 총 6천9백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다.
 
구는 이번 흡입준설차 노무단가 적용방법 개선으로 2014년 준설공사 예산의 7.3%를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3056
  • 기사등록 2014-01-24 16:00:25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