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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 의원, ‘자동차 불법검사’ 대책 마련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3-12-20 11: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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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갑 민주당 신기남 국회의원.
최근 서울에서는 자동차검사를 가장 많이 하는 업체가 불법 개조차량 1,400대를 합격처리해 주고 수천 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고 브로커 29여명이 입건되는 사건가 발생했다.

같은 맥락의 이 같은 현실에서 그동안 민간 검사업체의 불법검사로 인한 단속 사례는 많았으나 근본적인 근절대책이 없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근 신기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공기업인 교통안전공단에 비해 민간 지정정비업체의 불합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자동차 불법검사를 근절하기 위해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불법검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불법 행위자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불법검사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촬영하

는 행위를 막는 한편, 불법행위가 적발돼 해임처분은 받은 검사원은 그 자격을 2년 동안 제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자동차검사는 공기업인 교통안전공단과 민간업체인 지정정비업체가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 배출가스 및 소음공해 예방, 불법개조 및 무보험 자동차 등을 점검”하기 위해 1∼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검사업체의 경우,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검사하면 자동차 소유주는 쉽게 검사해주는 업체를 찾게 돼 수입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업체 간 과잉경쟁이 유발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심각한 문제는 검사료 수입 감소를 막기 위해 일부 민간업체가 문제가 있는 차량을 불법으로 합격처리하면서 자동차검사의 부실검사가 점차 확대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나 그동안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이에 대한 신기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교통안전공단과 지정정비업체의 불합격률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2배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신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습적으로 불법개조한 자동차를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합격 위주로 검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불법행위로 검사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검사업체 및 검사원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불법행위를 한 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자동차의 검사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동차의 전·후면
전체를 촬영하지 않고 등록번호판 부위만 촬영하거나 포장으로 불법 부위를 덮어 가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검사업무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하며, 불법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은 검사원은 2년 동안 검사업

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강화하여 자동차검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신 의원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실시한 민간 지정정비업체 자동차검사가 업체 간의 과잉경쟁으로 불법·부실 검사로 전락했다”며 “이번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민간 지정정비업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자발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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