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양천, 2014년 새해 새 주소 전면 사용 - 양천구 17만 전 세대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3-12-13 14:04:05
기사수정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올 연말까지는 지번ㆍ도로명주소로 병행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 전입ㆍ출생ㆍ혼인신고 등 각종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법정 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 등을 위해 부여된 번호로서 부동산표시에는 지번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

 이에 양천구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구민혼란을 최소화하고 전 구민에게 세대별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해 12월 13일까지 17만 전 세대에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문을 배부한다.

또한 관내 단독ㆍ다가구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는 도로명주소 안내문 배부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 안내문을 함께 동봉하여 배부한다.

 그동안 양천구는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을 위하여 민방위교육, 문화회관 영화상영, 거리 캠페인 등 관내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 위주로 안내문을 배포하고, 주민등록증과 공동주택 승강기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부착 등 일련의 홍보를 계속해왔다.

전귀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은 “도로명주소는 국민의 길찾기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사용초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양천구는 도로명주소가 구민생활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2949
  • 기사등록 2013-12-13 14:04:05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