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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복지급여 대상자' 적적성 조사 - 주민의 혈세 구체적ㆍ체계적 관리 주력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3-12-13 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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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 결과표.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2013년 상반기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ㆍ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근거로 자격 및 급여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7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조사가 실시됐다.

대상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8개 복지급여 사업이며, 대상자 총 49,122가구 중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대상으로 통보된 6,463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 8개 복지급여 대상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조사결과 소득ㆍ재산이 변동이 있는 수급자는 조사대상 6,463가구 중 절반이 넘는 3,994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수급 대상자 49,122가구의 8.1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 중 소득·재산의 증가로 인해 급여가 감소되어야 하는 가구는 1,891건, 반대로 소득·재산이 감소해 급여를 증가해야 하는 가구는 1,358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기준을 초과해 초과일을 기준으로 급여가 중지되어야 하는 가구도 745건으로 확인됐다.

구는 조사자료를 근거로 대상자의 급여를 지침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보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정 수급자 총 745가구에 대해서는 보장을 중지했다.

보장중지 745 가구의 보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노령 연금 대상자 269가구(36.1%)가 가장 많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57가구(21%),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27가구(17.1%)로 그 뒤를 이었다.

▲ 부정 수급자 적발, 소급 환수조치 예정

또한 구는 2012년도 부정하게 수급을 받아온 42가구도 적발, 보장을 중지함은 물론 그 동안 보장받은 복지 급여 7천 7백만 원을 소급해서 전액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구는 보장 중지 등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소득·재산 기준이 보장 중지 대상이지만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154가구는 강서구생활보장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을 지속한다.

또한 최근의 취업활동으로 소득이 증가한 가구는 이행급여특례제도를 적용, 자립기반을 갖출 때까지 2년간 의료·교육 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10.1월) 이후 7번째로, 구는 이번 조사를 위해 복지지원과 직원 13명으로 조사반을 구성했다.

조사는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사전안내 → 급여변경 및 현금급여 정지 처분 → 소명 → 최종결정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세청 등 주요 기관에서 조사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최근 갱신된 총 48종의 공적자료를 근거로 현재 복지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복지급여액을 다시 설정했다.

구 관계자는 “복지정책의 확대로 수혜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정기적인 확인조사로 재정누수를 막고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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