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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부당이득금 반환 소’ 1심 패소 - 양천구, 2심 대응책 강구 세수 지킨다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3-12-06 16: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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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홈플러스테스코.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홈플러스테스코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가  지난 2월15일 양천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임대료 관련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양천구는 홈플러스에 고지된 5십7억7천 여 만원의 대부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의 양천구 목동 919-7호 부지는 1999년 6월 (주)콘티코와 25년의 임대계약을 보장하는 협약을 체결했고 콘티코 이후 까르푸, 홈에버를 거쳐 현재는 홈플러스가 입점해 있다.

이 땅은 1999년 처음 입점 시 외국인 투자법에 의한 법적용을 받았으며, 2005년 11월17일 부터는 양천구 공유재산 조례법에 의한 법 적용을 받고 있으며 현재의 대부료 요율도 이에 의거 지불하고 있었다.

그러나 홈프러스는 2013년 2월 대부료 지불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이의를 제기 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이번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2심 대응책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천구 또한 홈플러스의 항소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구의 막대한 세수입에 관련된 만큼 철저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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