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방화대교 교량 전도사고 관련자 입건 - ‘현장 안전관리ㆍ감독 소홀’ 들어나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3-12-06 11:42:15
기사수정

지난 7월30일 서울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 중 발생한 교량전도 사고 수사 결과‘감리, 시공사, 하도급사’ 관련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간 이 사건과 관련해, 강서경찰서(서장 송병일) 형사과에 따르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사 전담팀을 설치하고 ‘검찰,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이 사건의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사고 직후 곧바로 강서경찰서에 수사 전담팀을 편성하고 ‘감리, 시공사’ 등에 수차에 걸쳐 압수 수색을 실시했으며,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

또한 교량전도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과 합동으로 총 4회에 걸쳐 정밀 감식을 실시한 결과,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여 발생한 편심하중이 교량 전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인 하였고, 현장의 안전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 관련자 들을 입건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건 내역은 지난 7월30일 서울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현장의 올림픽대로에서 방화터널로 진입하는 약 47m에 달하는 교량 확장부분 방호벽 공사 중 교량이 전도 되면서 교량위에서 작업 중이던

중국동포 3명이 10m 아래로 떨어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안전사고로 당시 사회적 관심이 집중 됐던 사건이다.

한편 이사건과 관련해, 당시 감리단의 현장 책임 감리원과 보조 감리원 등 2명,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공사과장 등 2명, 하도급 업체 현장대리인과 공무과장 등 2명, 건설장비 임대업체 대표 등 총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2922
  • 기사등록 2013-12-06 11:42:15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