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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국장, '정보유출' 혐의 소환 조사 - 수사 초점,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3-11-29 15: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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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청.

서초구청 조모(53) 행정국장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 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장영수)에 소환돼 조사 받았다.

조 국장은 지난 6월 중순께 서초구청 행정지원국 소속 'OK민원센터' 직원을 통해 채군과 모친 임모(54·여)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국장이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으로 열람한 정황을 잡고 지난 20일 서초구청 행정지원국과 조 국장의 자택, 구청 감사담당관 임모 과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채군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채군 모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두 갈래로 나뉘어 수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불법 유출의혹과 관련해서는 실제 구청 내부에서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있는지, 조 국장이 부하 직원에게 조회·열람을 위임한 근거가 적법한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관련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선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열람할 수는 있지만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과 관계공무원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다.

가족관계 등록사무에 관한 처리는 사전에 문서 형식으로 열람을 신청, 공익성·타당성 등에 대해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족의 동의 없이 직무상 열람했더라도 사후에는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조 국장이 특정 개인·기관의 요청으로 자료를 무단 유출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국장과 관련자들은 가족관계등록부 내용을 유선전화로 전달했을 뿐 문서 형태로 출력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채군의 모친인 임씨에 대해선 필요에 따라 소환 가능성도 내비쳤다. 임씨는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선 검찰에 처벌 의사를 나타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다.

또 "(채군 모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우선 사실관계가 전제가 된 다음에 처벌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리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 전 최종 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으로 조회·열람·발급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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