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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새누리당의원 구청 앞 항의집회 - 서명 없는 성명서, ‘사실여부 누가 책임지나’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3-11-22 16: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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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강서구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서구청 앞마당에서 구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실시했다.

강서구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구청 앞마당에서 강서구청에 대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구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전개 했다.

김기홍, 황준환, 고재익, 장계자, 김성경, 황동현, 정장훈, 강석주, 의원들은  마곡개발관련 현수막 철거에 대한 이유를 들어 집회를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항의 집회 중 기자들에게 배포한 성명서에는 마곡지구 개발사업 변경과 현수막 철거 책임, 구의회 파행의 원인 제공 등 관련해서 노현송 구청장의 사과 요구와 공무원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구체적

인 내용을 적시해 배포하면서도 성명서를 작성한 사람에 대한 서명이 없어 이에 대한 사실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성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이날 집회를 목격한 일부 주민들은 성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내용을 적시한 해당자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기본적 상식인데 어느 누구의 이름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며, 아니면 말구 식의 무차별적 인신공격은 사라져야 한다고 개탄했다.

또한 이는 당사자의 명예 훼손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므로 비난만 있고 제공자의 실체가 없는 상황은 구민들만 혼란스럽게 만들기에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성명서나 유인물에 당당히 그 작성자의 서명을 날인하고 배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강서(을) 당원협의회에서는 지난 달 19일 게첨 한 정책홍보 프랜카드 불법 철거에 따른 편파적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이 노현송 구청장에 있다며 구청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

련해 본지는 위 사항에 대한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안부에 법령해석 사례를 입수 확인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음을 확인 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에 따른 정치활동 관련 광고물의 경우 그 적용 범위가 넓고 양태가 매우 다양 한 바, 이를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경우로 제안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정치 활동이라

는 명목적으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 광고물이 범람하여 미관 풍치 및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법에서 허용하는 포괄적 의미의 가능성으로 해석 된다 하더라도 개별 법령인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제한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해석하고 있다.

이에 정당의 홍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만 허용 하므로, 정치적 현안을 표시한 정책현수막을 다중이용 장소 등에 게첨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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