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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일자리'와 '맞벌이가정 초등돌봄' 강화에 240억 원 규모 민관협력 - 여성가족부·신한금융그룹 업무협약 체결

진효종 기자

  • 기사등록 2018-01-25 14: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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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재기지원사업 개요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이 새일센터 직업교육에 참여할 경우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 원의 교육 참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신한은행 본점(서울시 중구 소재) 회의실에서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및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3년간 240억 원을 지원하는 획기적 협력방안을 내놓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저소득,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약계층여성 대상으로 3년 간 총 15,000명에게 150억 원을 제공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여성이 전국 155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최대 9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9년부터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새일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이 별도로 채용되며, 신청자 자격요건 확인, 취약계층 참여자 발굴 및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연간 30억씩 3년 간 90억 원을 들여 맞벌이가정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이웃 간 자녀를 함께 돌보고 육아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은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사회복귀를 뒷받침하고 증가하는 맞벌이가정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를 3년 간 150개소 설치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여가부 출범 이래 신한금융그룹과 맺는 최초의 협약이자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민관협력이다. 이는 여성일자리의 중요성과 국가 돌봄책임성 강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의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력단절여성이 빠른 시일 내 양질의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고용환경과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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