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초구의회, 강성길의원 자유발언 - 반포제3동 불합리한 법정동 명칭 변경 요청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3-11-20 16:06:36
기사수정

▲ 서초구의회 강성길 의원.
서초구의회 강성길의원은 제242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포제3동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인 반포제3동의 불합리한 법정동 명칭의 변경을 요청했다.

현재 반포제3동 관할구역은 행정동으로는 반포3동이지만 구획정리 사업과정에서 잠원동 지번으로 환지해 현재까지 잠원동 지번으로 되어 있다.

당초 이 지역은 반포리였으며, 1997년부터 신축한 아파트 명칭도 대부분 신반포아파트로 불리워지고 있는바, 행정동과 법정동의 불일치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반포제3동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실제 반포동에 살고 있으면서도 거주지와 지번상 주소가 상이하게 잠원동으로 되어있어 큰 혼란속에 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반포제3동 관할 지역은 옛날부터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반포리였으나, 1963년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어 그간 영등포구와 성동구의 관할을 거쳐, 1975년 10월 1일 강남구가 신설되면서 강남구 관할 잠포동에서 잠원동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198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1691호에 의하여 잠원동에서 현재의 반포제3동이 분동되어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1968년부터 당시 건설부주관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였던 곳으로 1977년경 한신공영주식회사에서 한강유역 이남에 고층아파트  개발사업을 착공하면서 이 지역을 구반포와 대비하여 신반포지구로 지칭하게 되었던 것이며,

한신공영주식회사에서 이 지역에 건립한 아파트는  신반포 한신 제2지구 아파트를 비롯해, 신반포 한신 제4차 아파트, 제6차 아파트, 제7차 아파트 등과 신반포로에 연접한 반포쇼핑타운 8개동을 비롯해 대부분의 시설들이었는데 준공시 ‘반포’라는 지명을  사용해 등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건설부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고 환지처분을 하면서 이 지역 지번주소를 잠원동으로 편입하여 현재까지 반포동이 아닌 잠원동으로 된 지번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법정동 변경 요청에 관한 반포제3동  주민들의 청원서명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에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및 안전행정부에 강력히 요청해 앞으로 계속되는 지역주민들의 지번주소에 대한 숙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또한 2014년부터는 주소체계가 도로명 주소체계로 전환되므로 이를 계기로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시켜 주민들이  더 이상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서초구청장은 이러한 주민들의 염원인 법정동 명칭을 잠원동에서 반포동으로 변경해 줄것을 다시 한 번 반포제3동 주민 여러분을 대신해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2868
  • 기사등록 2013-11-20 16:06:36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