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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섭 마포구청장 ‘폭행’ 사실무근 - 마포구, 허위 사실 확인 시 무고죄 대응 방침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3-11-01 13: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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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섭 마포구청장이 폭행 혐의로 피소 된 것과 관련해 마포구청에서는 이는 사실 내용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마포구 교육 발전을 위한 구민 대토론회’에서 대책위는, 구청측과 물리적 충돌로 목과 허리 등에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고 주장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마포구 입장을 밝힌 것이다.

마포구는 지난 10월 16일 오후 3시경 마포구 대흥동 마포아트센터에서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마포구 교육 발전을 위한 구민 대토론회’ 행사를 개최 하였는바, 같은 날 서울화력발전소 폐쇄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대토론회 행사장 앞에 도착하여 신고한 집회 장소를 이탈하여 토론회장에 집단으로 난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질서유지 임무를 수행하던 구청 공무원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

해를 가했으며, 오히려 이날 구민 대토론회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대책위 측의 난동과 불법적인 단상 점거로 대토론회를 무산시켰기 때문에 마포구에서는 지난 10월 18일자로 공무집행 방해죄로 대책위

측 10명에 대하여 검찰에 고소했으며, 토론회 진행과정에서 폭행을 지시한 사실과 어떤 직원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포구청측에서는 대책위 측의 고소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실이 이러한데도 지난달 2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마치 마포구가 대책위 장모(50)씨 등 3명에게 폭행을 가한 것처럼 보도돼, 이에 대한 마포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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