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서구에서는 일찌감치 정치공방이 시작되는 양상이다.
강서(을)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실 고진호 보좌관이, 지난 19일 새누리당 강서(을) 당원협의회에서 강서구 일대에 게첩 한 현수막을 무단 철거 훼손 했다는 이유로, 10월 21일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 하면서 양측의 정치적 공방이 공개적인 수면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강서(을) 김성태 의원실의 주장에 의하면,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 8조 4호”에 의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 설치하는 경우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정당법 제 37조 2항“에 의하면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 되어야 한 다” 고
명시 돼 있는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따른 중립적 집행 위무를 무시하고 정당의 정당한 권리와 적법한 정치 활동을 침해 하였으며 당적 및 게시물의 문구 내용이 민
주당의 입맛과 다르다고 현수막의 무단 철거 등 초법적 행정 집행을 가하는 것은 민주당 구청장의 횡포“ 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취지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에서는 해당 현수막은 불법 옥외 광고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철거해야 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이를 묵인 한다면 일반인이 게첩 한 불법 현수막 단속과도 형편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행정편의로 오인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특정 정당의 개인적 주장이 강한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것은 적법한 구 행정의 일과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이러한 정치적 공방을 다르게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는 최근 서울시와 강서구에서 발표한 마곡지구 개발 청사진과도 무관치 않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마곡지구개발 이익금에 대한 지역 환수 정책에도 주민들의 초점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강서(을) 관계자의 주장에 의하면
서울시는 강서구민의 땅인 마곡지구를 개발 하면서 수 조원의 개발 이익을 챙기고도 정작 강서구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서구에서는 애초에 마곡개발계획에 포함됐던 문화테마호수공원을 무시하고 유로 식물원 계획을 발표 했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구 의원들의 행동에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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