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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건 안건 처리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3-10-04 10: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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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의회.

구로구의회(의장 황규복)는 지난 25일 개회해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10월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해 제23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구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상정된 안건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먼저, 이번 회기에는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결위 위원장으로 류정숙의원, 부위원장으로 윤수찬의원외 7명(박용순, 박칠성, 허성근, 홍준호, 강태석, 김명조, 김준희 의원)

을 선임해 예결위를 구성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 온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2013년 기정예산에서 1.08%인 4,176,824천원이 증가한 391,155,111천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구로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폐지조례안, 구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구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구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모호하고 불분명한 표현이 있어 보다 명확하게 문구를 수정해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는 구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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