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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참여의사 모집 - 의원 소속 의사, 병원급 이상 소속 장애진단 전문의 신청 가능

진효종 기자

  • 기사등록 2018-01-12 16: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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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 참여의사 모집 개요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시작 예정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12일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의사는 신청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의 건강관리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리 등 자신의 건강문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에 따라 도입됐다. 


건강관리의사는 1년마다 장애상태,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의 의뢰·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상담 행위 등에는 기존 진찰료와 다른 별도 수가가 책정된다.


건강관리의사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되며 시범사업 참여 신청 자격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주장애관리의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로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여야 한다.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 3월중 참여의사를 최종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참여 의사에 대해는 선정 후,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의 사업 내용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만성질환·장애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교육·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절차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상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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