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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4건 안건 심의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3-09-27 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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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의회.

구로구의회(의장 황규복) 제230회 임시회가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건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조례안 등 13건을 주요사안으로 다루게 된다.

주요 의사일정을 보면, 구의회는 25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한 후 곧바로 11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추경을 다룰 위원장 과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이어 26일은 각 상임위원회(내무행정ㆍ도시건설)별로 안건심사를 했고, 27일에는 점프구로 축제행사로 현장 활동을 진행했으며, 10월 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동의안 및 조례안은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행정기구 설

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구로청소년 문화

의 집'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구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과 ▲지난 회기에서 계속심사키로 한구로구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1건으로 총 1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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