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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임시회 개회 -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개 안건 심의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3-09-27 1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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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의회.

동작구의회(의장 홍운철)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3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임시회는 첫날인 9월 30일 개회식에 이어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비롯해 2013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되며 10월 1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동작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최정아)에서는 ▲동작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동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한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현상)에서는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 시설 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작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동작구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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